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-12호)이 개정에 따라 RE100 인증서(REC) 거래시장 개설 안내드립니다.
주요 내용으로는 21.8.2일부로 RE100 인증서 거래시장이 개설되어 기존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RPS 거래시장 외에도 REC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관련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RE100 운영팀으로 문의바랍니다. |
RE100 인증서(REC) 거래시장 개설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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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1. 08. 06. 14:22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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