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- 190호 “2022년도 신·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”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. 2. 28.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ㅇ 신청기간 : 2022.3.07.(월) 10:00 ~ 2022.3.25.(금) 18:00
* [별지 제53호 서식]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양식이 수정되어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.
**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과 한국형 FIT 사업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고객센터 -> 공지사항 -> 2022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(한국형 FIT) 참여 공고(공고 2022-190호)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_공고문_0228.pdf |
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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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2. 03. 10. 15:16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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